공지사항
지하 40m 아래는 내 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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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하철도나 도로 등 40m 아래 공간에서 공익사업을 할 때 토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정 깊이 이하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개인 재산권 행사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계심도(대심도) 아래 지하공간은 보상 없이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지하 깊이에 비례해 감정평가업계가 마련한 저해요율에 따라 보상이 이뤄졌으며, 시ㆍ도 조례로 별도 최저보상비 기준이 마련돼 있었다. 종전에 해왔던 보상이 사라지는 것이라 적잖은 반발도 예상된다.
한계심도 공간은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이용하지 않거나 활용할 수 없어 지하 시설물을 설치해도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깊숙한 곳을 말한다. 일본에선 이를 `대심도`로 지칭하며 통상 지하 40m 아래에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지하 40m에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당장 이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 한계심도를 보상에서 제외하면 3000억원 선으로 추산되는 땅 보상비를 아낄 수 있고 보상 협의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한계심도 공간활용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작년 말 한국토지공법학회 용역을 마치고 이달 23일에는 지하 공간에 대한 공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매일경제 백상경 기자]
기사입력 2013.05.29 17:04:45 | 최종수정 2013.05.29 18: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