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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평택-시흥고속도로

도로이용안내 - 제한차량 안내

운행 제한 차량 단속 개요

고속도로의 보전과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일부차량에 대해서는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01. 운행 제한 차량 안내

운행 제한 차량 단속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한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가 16.7m를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한 너비가 2.5m를 초과한 차량

적재불량차량 (편중적재, 적재함개방, 스페어타이어고정불량, 결속상태불량, 적재물청소상태불량, 액체적재불방류, 덮개미설치 등)

정상운행속도가 시속 50Km(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경우 시속40Km, 110Km 경우 시속60Km)미만 차량

이상기후시 (적설량 10cm이상 또는 영하 20˚C이하) 연결 화물차량 (폴카, 트레일러) 등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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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중량 40톤 초과
축 중량 10톤 초과
높이 4.2m 초과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초과
너비 2.5m 초과
02. 벌칙
구분 근거 법조문 내 용
운행제한 위반(중량/높이/길이/폭) 법 제117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법 제115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차, 분리운송, 운행중지 거부 법 제114조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3.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50 70 100

타.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80 120 160

파.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150 220 300

하.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30

거.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50

너.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100
* 법 제7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한반 경우에도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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