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고속도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도로시설물을 파손시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2024.12.19 본문 이 같은 경우를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며, 도로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하여 실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록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