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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갓길이란 무엇인가요?

2024.12.19

본문

가. 갓길(the shoulder)이란 사전적 의미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등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


나. 현행 도로교통법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①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의한 길 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위에서 서술한대로 고속도로 갓길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유효 폭 밖의 가장자리 길을 말하는데, 위급한 긴급차량의 통행이나 고장난 차량을 위한 임시대피장소입니다.


라. 현행 도로교통법 제64조에는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의 갓길 주, 정차를 금지하고 있읍니다. 갓길운행시 벌점30점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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