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월6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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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로 지정된 5월6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5월6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1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고속도로 등이 대상이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5일에 진입해 6일 자정 이후에 진출하거나, 6일 자정 이전에 진입해 7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운전자는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고 면제처리를 받은 후 통과하는 방식이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도 면제처리를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연휴기간에 명절수준 이상으로 교통소통과 안전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소통개선을 위해 경부선,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하고, 본선 정체가 심화될 경우에는 영업소,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해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광복 70주년 통행료 면제 시처럼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 교통예보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과속‧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도 확대한다.
휴게소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 인력도 증원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작년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8월14일)에는 역대 교통량 2위에 해당하는 518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최정호 국토부 차관은 “작년 통행료 면제시처럼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발 전에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전광판,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정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포커스뉴스/송상현 기자 songsang@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