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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국도 긴급 통행제한

2013.07.22

본문


가. 고속도로관리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사
태가 발생하여 고속국도에서 자동차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
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고속국도의 구조를 보
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고속
국도에 진입하거나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
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나. 이 경우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금지나 제한을 요청하여야 함.
다. 긴급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0. 특정 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0. 특정지점의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
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0.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
(복층 교량의 경우 상부교량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미터 이상인 경우 포함)
0.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다중추돌, 위험물 누출을 동반한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점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의 혼잡이나 정체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자동차의 통
행상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라. 긴급통행을 제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통행
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
에 설치하여야 함.
0. 노선 명
0. 대상구간 및 기간
0.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유
0. 그 밖에 긴급 통행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출처 : 고속국도법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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